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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입양법 완전정리|개정된 외국인 배우자 자녀 국내입양 절차 (베트남·중국·태국.필리핀 등)

 2025년 국제입양법 완전정리|개정된 외국인 배우자 자녀 국내입양 절차 (베트남·중국·태국.필리핀 등)

2025 국제입양법 시행! 외국인 배우자 자녀 입양 절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에서 함께 양육하고자 하는 가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또는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였다면 2025년 7월 19일 국제입양법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국제입양법 정식 발효 이후에는 모든 국제입양이 반드시 국제입양법 제20조 절차, 즉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신청 → 아동 출신국 입양허가”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방식으로 가정법원에 입양 청구를 했던 분들은 최근 **청구 취하 요구(보정명령)**가 내려오고 있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차만 바뀌었을 뿐, 입양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법에 맞춰 다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 국제입양법이 적용될까? 국제입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