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면제할 수 있는 법무부 기준이 고시되었기에 이를 기초로 포스팅합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제1항 제4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세전 연간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소득 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