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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한국인, 베트남 국제결혼 F-6 비자 허가 성공사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한국인, 베트남 국제결혼 F-6 비자 허가 성공사례

가정폭력 한국인 배우자, 국제결혼 F-6 결혼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를 허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결혼비자 불허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행정사캡틴】의 치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소명 그리고 【행정사캡틴】의 베트남 출장 현지 조력으로 결국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정식으로 허가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리 한국인 남성으로, 과거에 한 차례 가정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법무부가 결혼비자 F-6 심사 시 중대한 결격사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결혼비자 신청은 거부. 불허됩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여성과 진심으로 교제하고 결혼에 이르렀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심사기준에 따라 ‘가정폭력 전과자’로 분류되어 결혼비자 허가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베트남 배우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