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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배째라 한다면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배째라 한다면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감치까지 — 이 글에서는 판결 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단계별로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확정판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세 가지 추가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법원에 밝히게 하는 재산명시, 둘째,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 셋째, 채무자를 블랙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