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에 어느 날 갑자기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통지', 혹은 가장 치명적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대표님과 임원분들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가 뭘 잘못했겠지", "관공서(주무관청)가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있나"라며 억울함을 안고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처분이라고 해서 항상 100% 정당하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을 수도, 절차를 위반했을 수도, 혹은 사소한 잘못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에 대해 분석해 드립니다. '90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 권리구제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처분이 얼마나 억울하든 다툴 기회 자체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법적 의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