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의 위상만큼이나, 「화장품법」의 규제도 엄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할 식약처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화장품 제조업무정지 3개월” “책임판매업무정지 6개월” 당장의 매출 손실은 물론, 유통 채널 계약 해지, 브랜드 이미지 추락, 수출길 차단까지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의견제출’입니다. 한 번의 기회, ‘의견제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사업 유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왜 받게 될까요? 결과는 같아도,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 치료”, “세포 재생” 이처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화장품법」상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단어 하나의 해석을 두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품질관리 기준 위반, 필수 기재사항(전성분 등) 누락 ...
원문 링크 : “식약처 행정처분, ‘의견제출’이 승부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