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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년 경력자가 말하는 '영업정지' 감경 사유 Top 3

 식약처 27년 경력자가 말하는 '영업정지' 감경 사유 Top 3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중에서도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는 순간만큼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만 집행된다면 영업정지 1개월, 15일은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치명타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꼭 이대로 처분받아야 하나요?"

이때 대표님께는 처분을 확정하기 전, 단 한 번의 방어 기회, '의견제출'이라는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기회에 그저 '억울하다', '선처해달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처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입니다.

저희 정야는 식약처 27년 경력의 식품학 박사 출신 전문 행정사가 식약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7년간 식약처 내부에서 수많은 행정처분을 다뤄본 전문가의 시각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거나 '정지 기간'을 감경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