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Jeongya)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작물 경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태양광 부지, 현장 사무소, 야적장, 골재 채취 등 일정한 목적 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입니다.
농지전용(아예 대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왜 굳이 이 농지여야 하는가?"를 입증하지 못해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끝없는 보완 요청에 지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허가의 핵심인 임대차 여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공무원 협의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임대차(사용권)' 확보의 중요성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권'의 확보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토지 소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