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도착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통지서’. 서류 상단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등의 문구를 보는 순간, 대표님들은 거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한 번 계약 못 지킨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몰랐다”, “하도급이 문제였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방어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설명이 아니라 법리로 싸워야 하는 처분입니다. 왜 반드시 지금 대응해야 하는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확정되면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입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모든 입찰 참가 제한 - 제한 기간 통상 6개월~2년 - 진행 중인 계약의 해지·중단 위험 - 금융기관·협력사 신뢰 하락 특히 중요한 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이후 행정심판·소송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중요한 방어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
원문 링크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그대로 두면 공공시장 퇴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