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닙니다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아든 대표님들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우리만 이런 처분을 받는 거죠?”
“사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단언합니다. 행정처분은 감정으로 다투는 순간, 이미 진 게임입니다.
처분을 뒤집거나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정처분위법성조사, 즉, 처분청의 판단이 행정법적으로 틀렸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대표님 사업에 남는 것은 ‘낙인’입니다 행정처분의 위험은 처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 즉각적인 매출 손실 행정이력 누적 → 향후 인허가·입찰 불이익 금융·투자 심사 불리 → 사업 확장 차단 브랜드 신뢰도 하락 → 회복까지 장기전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처분이 위법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분청의 판단 구조를 먼저 해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1️ 특정 사실을 ‘위반 행위’로 규정 2️ 해당 사실에 특정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