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동사무소 정야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비영리'라는 큰 틀 안에서 '비영리 사단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두 조직 모두 '비영리'를 표방하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 설립 방식, 운영 모델에 있어선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조직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형태의 결정적 차이점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와 '존재 목적'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 (민법) 근거 법률: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핵심 목적은 '비영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학술 연구, 장학금 지급, 예술 진흥, 종교 활동 등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모든 공익 활동이 해당합니다. 물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