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가정도 꾸렸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에서 통보가 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출국기한 통지” 당사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결혼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위장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하지만 F-6(결혼이민) 비자는 단순 ‘혼인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출입국은 혼인의 ‘실질성’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불허가 되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가?
F-6 연장이 거절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 체류 만료가 아닙니다. - 체류자격 상실 - 불법체류 전환 위험 - 재입국 제한 - 향후 비자 발급 불이익 특히 한 번 “혼인의 진정성 부족” 판단을 받으면 향후 재신청도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즉, 단순 재신청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체류자격 변경·연장 요건) 법무부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