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구로지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여쭤 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이 답변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의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죠? 바로, "YES, 가능하다."
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 보시면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시)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1기 (1월 1일 ~ 6월 30일) 중 매입세액: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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