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공제 2탄으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다음의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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