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사업용계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일정규모의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에 대한 대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용계좌와 신고 및 미신고, 미사용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자 업종별 기준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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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타세제] 사업용계좌 신고 및 신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