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中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부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대상의 공제한도를 완화를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개정 되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 미만인 중견기업 ⇒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 피상속인(사망자)지분요건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과 지분50%(상장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 ⇒ 최대주주와 지분 40%(상장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으로 단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이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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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증여세] 2023년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