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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제]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기타세제]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매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 납부대상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 [(∑인별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감면주택의 경우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차감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공제배제)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2.7% 0.5% 5%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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