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매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 납부대상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 [(∑인별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감면주택의 경우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차감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공제배제)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2.7% 0.5% 5%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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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타세제]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