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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유의해야할 세법내용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 전 개 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6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4 2023.7.1. 이후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세액공제 항목 추가 [좌 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 2 ① 2023.3.1.

부터 시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추 가] 특수관계인 중 친족범위 축소 ▷ 4촌 이내의 혈족, 3촌이내 인척 [좌 동] ▷혼외 출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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