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10월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대상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3년 10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합니다. 예정고지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는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3년 1기 납부세액의 1/2)을 2023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고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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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