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대비하여 절세에 대한 몇 가지 T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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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 절세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