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 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6월30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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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