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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미용실 간이과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미용실 간이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자주 묻는 국세청 상담사례 中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하여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기존 미용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나요?

납세자 상당사례 - 국세청 A.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나, 미용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금절약가이드-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국세청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서로이웃&댓글은 항상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수임, 기업진단, 기업자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문의 상담신청접수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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