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소유재산을 사전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증여 효과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검토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재산공제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증여일이 2013.12.31 이전: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 15백만원) ** 증여일이 2015.12.31 이전: 직계비속 3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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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한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