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따뜻한 날씨의 4월입니다. 다들 꽃구경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4월의 중요한 세금신고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에정신고 해야 합니다.
단,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3년 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일반관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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