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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손해배상

 무고죄와 손해배상

"당신을 특수강간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국립대학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A(남.32)씨는 한달 뒤에 새직장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설레임에 부풀어 있다가 2010. 5. 11. 저녁 영문도 모른 채 서울 금천경찰서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혐의는 2009. 12. 경 당시 16세 이던 B양을 서울 한 모텔에서 공범과 함께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고, B양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B양의 말을 믿은 수사기관은 구속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물론 A씨의 혐의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벗겨졌지만, 구속수사 단계에서 수 차례의 조사로 인해 전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현진장에서는 합격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내내 B양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게 되어 A씨가 그 간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A씨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수사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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