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무죄판결_회피가능성_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법원의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 무죄 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건 회피가능성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해당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회피가능성] 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85.9.1.(759),1150] 피고인은 1983.11.16.19:40경 24.5톤 추레라(폭 248쎈티미터, 길이 593쎈티미터)를 운전하고 경주방면에서 포항방면을 향하여 (1)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이었고, (2)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산업도로로서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 지점이며 부락이 밀집해 있는 주변이기는 하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별도의 보행자인도가 없고 교차로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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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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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