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무엇을 하게 해달라 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빌린 돈을 갚아 달라 혹은 조상님의 땅을 돌려달라 내용의 <원고>의 요구가 들어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소송절차의 진행 전후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압류,추심 등의 <집행>절차 또한 진행되지만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의 진행은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진행 속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법원에서 살펴보고 누구 말이 옳은 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옴으로써 비로소 민사소송 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는 법정 외부의 다툼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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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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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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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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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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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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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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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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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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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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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문 링크 :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