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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 친자관계 유무가 문제된다면?

 부모와 자녀 간 친자관계 유무가 문제된다면?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 유무가 다퉈지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1.

남편의 친생자 추정 우리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민법 제844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동조 제1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동조 제2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동조 제3항) 추정합니다.

“친생자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 이외의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추정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생식불능, 혈액형 불일치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배재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므13293 판례 참조].

다만, 동서의 결여, 즉 부부의 일방이 장기 해외 체류, 사실상 이혼으로 인한 별거 상태와 같이 물리적으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