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보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진입 후 갑자기 뛰어들어온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무조항) 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혐의는 다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일시정지의무) 위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반 (처벌조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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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공사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교특법 대응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