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는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과 임차인(세입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의 명확한 공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전입세대 수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포함하여 위 사항들에 대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명확히 전달하고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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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4년 7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