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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점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점

1. 들어가며 친구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행을 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요?

만약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친구를 내리쳤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까요? 2.

폭행의 의미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폭행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유형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03. 1. 10.선고 2000도5716판결 참조).

또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점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