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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법률사무소 중경 부동산 경매팀]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법률사무소 중경 부동산 경매팀]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평(3.3) 당 2,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는 이미 이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954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평균 분양가에 비하여 154만 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소위 "국민 평형"이라 부리는 32평 아파트(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5,236만 원이나 오른 것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한 덕에 최근 경매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경매의 경우 부동산을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대출 규제도 신규 분양이나 매매에 비하여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점유자로부터 인도까지 받아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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