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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 돈 이자가 너무 과해요. 다 갚아야 하나요?

 친구에게 빌린 돈 이자가 너무 과해요. 다 갚아야 하나요?

Q: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사정사정하여 1,000만 원을 겨우 빌렸어요.

급하게 빌리는 것이라 빨리 쓰고 갚을 생각으로 소위 ‘3부이자(월3%)’라고 하는 무리한 이자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갚지 못했는데 이자가 거의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을 넘은 이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 약정을 한 때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6일 이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 즉,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미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원금을 변제한 것이 되고, 원금을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월3%의 이자약정은 연36%의 이자약정으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