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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해지 가능? 평택 고덕 반도유보라 더크레스트 계약해지 쟁점

 오피스텔 분양해지 가능? 평택 고덕 반도유보라 더크레스트 계약해지 쟁점

최근 대법원 판결로 오피스텔 분양해지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분양 광고와 관련해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다르게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미 분양사무소에 해지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단순 오기라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법원이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분양 광고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등을 '약정해제 사유 (약정해제권)'로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 아파트를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