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오피스텔 분양해지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분양 광고와 관련해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다르게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미 분양사무소에 해지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단순 오기라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법원이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분양 광고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등을 '약정해제 사유 (약정해제권)'로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 아파트를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