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차후에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선고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존재하며,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판결이 선고 되기 전 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8호를 선고 받으면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 됩니다. 단기간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소년에 대한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송치 처분을 받고 소년원 입교 일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는 당일에 바로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보호처분 9호인 단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9호 처분은 10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에 장기간 송치합니...
원문 링크 :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와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