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만약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친구 몰래 녹음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또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몰래 침대 밑에 숨어서 남편과 상간녀의 신음소리를 녹음하였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6. 10. 12.선고 2006도4981판결 참조).
따라서 3인...
원문 링크 : [통신보호비밀법]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