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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 CCTV 영상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침해로 처벌?

 [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 CCTV 영상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침해로 처벌?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널리 활용되는 제도가 정보공개 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특별한 정보공개 사유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해당 공공기관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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