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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면?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은 많은 공공기관과 더불어 기업까지, 많은 곳에서 전자 시스템 등을 이용한 예약 기능과 같은 편의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의료 편의 서비스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전자 서비스에 해당되는데요.

환자의 민감정보 또한 전자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2010. 1. 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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