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은 많은 공공기관과 더불어 기업까지, 많은 곳에서 전자 시스템 등을 이용한 예약 기능과 같은 편의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의료 편의 서비스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전자 서비스에 해당되는데요.
환자의 민감정보 또한 전자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2010. 1. 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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