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과 "윤드로저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N번방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토록 하고 이를 SNS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반포하거나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와 이를 위하여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42년 형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윤드로저 사건"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영상물 촬영 사건인데요.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윤 씨는 SNS 상에서 일명 '돈다발남'으로 불리며 다수의 일반인 여성 또는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였습니다. 윤 씨가 "돈다발남"으로 불리게 된 것은 윤 씨가 유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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