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병과 처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제도 별 공개 여부와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별도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성폭력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특례법 제13조) 및 아동·청소년착취물 배포·전시 등(*아청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