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같이 플레이 하던 사용자가 저를 지칭해서 채팅창에 “뭐야. 개새ㅇ야.”, “뭐 하는 거야.
병신 새ㅇ야.”, “씨ㅇ놈아.”라는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히 제가 여성인 것을 알고 “빠ㅇ리 하자”, “신음소리 듣고 싶냐?”
, “자ㅇ 박아줄까?”와 같은 성적인 내용이 담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과 같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
원문 링크 : 인터넷 게임 중 욕설과 성적인 발언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