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어제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운전하게 되면 음주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이하 '혈중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술을 마신 직후뿐 아니라 숙취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시에도 포함됩니다.
즉,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취운전과 음주 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혈중농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혈중농도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
원문 링크 : 숙취운전 단속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