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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당한 청탁, 이걸 받아 말아?

 [청탁금지법] 부당한 청탁, 이걸 받아 말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영부인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디까지 받아도 되고 또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때아닌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받고 싶으면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매수불가성과 청렴성, 공정성이 생명인 공직자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떠한 금품 등도 수수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직무를 집행하다 보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기관 상호 간에, 또는 결혼식이나 졸업식 등과 같은 행사를 이유로 금품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 가족의 경우 우회적인 금품 수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고위 관료일 경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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