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임대인의 이력과 위험도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인데요!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입주 전에도 동의 없이 확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이나 예비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만 확인할 게 아니라 집주인도 함께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위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