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속칭 '키스방'이라고 불리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소는 원래 가벼운 스킨십이나 키스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일하는 매니저마다 다르지만 가끔 2차(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추가 요금을 줄 테니 2차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일을 마치고 그 손님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성관계를 마치고 나자마자 갑자기 추가요금으로 준 15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일단 겁이 나서 돌려주긴 했는데, 다른 매니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손님은 상습적으로 이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을 신고 등을 이유로 협박하여 돌려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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