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근생빌라’라 불리는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고 2년 째 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전세사기가 의심되어서 다른 임차인들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이미 도피 중이고,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알려주었던 선순위 전세보증금 액수가 실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약 당시에 집을 소개해줬던 공인중개사는 건물 전체 시세가 20억 정도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억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금액은 8억 정도이고, 저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3억이라,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안내문 형식으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구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저보다 먼저 계약한 전세 임차인들 보증금 합계액은 9억에 달하고, 저보다 뒤에 계약했지만 최우선보증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까지 합치면 9.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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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