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만약 세금 때문에 동생 명의로 등기해 놓은 아파트를 동생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안의 개요[각색] 갑은 다주택 소유자로 2020년 초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동생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을은 갑 몰래 위 아파트를 병에게 처분하고 시세차익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였음 뒤늦게 위 사실을 안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함과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함 쟁점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수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및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가 문제됨 관련법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 제3조(실권리...
원문 링크 : 가족 명의로 돌려 놓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