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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교복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Q: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하여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동영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유포된 것 같습니다.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②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판매 등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③ 영리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제6항)과 상습범(제7항) 처벌 규정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판매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