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어머니가 3년 전 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셨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지주택은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계약을 망설였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2021년 12월 말경 접수 예정이며, 미 접수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분담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라는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시행사로부터 발급 받은 뒤, 이를 믿고 계약을 하였어요.
계약금 5천만원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했는데,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조합가입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돌려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A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