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이혼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때 반소 제기도 같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건 소송에 대해 방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반소를 제기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원에서는 원고가 처음 청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즉,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방어를 하면 승소한다고 해도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끝나게 될 뿐이며 피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것이죠.
특히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갑작스럽게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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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